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
장애인, 중증질환자,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, 조손가정 등에게 가사·간병서비스를 제공
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
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및 생활안정 제공
지원대상 안내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신청상법 안내
-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- 대상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필수
26년도 서비스 가격·정부지원금
- 시간당 단가 19,000원
| <가사·간병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(100%)> | ||||
| 제공시간 | 대상자 | 서비스 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| 월 24시간 (A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가형) | 월 456,000원 | 월 456,000원 | 면 제 |
|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(나형) | 월 428,640원 | 월 27,360원 | ||
| 월 27시간 (B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가형) | 월 513,000원 | 월 497,610원 | 월 15,390원 |
|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(나형) | 월 482,220원 | 월 30,780원 | ||
| 월 40시간 (C형) |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월 760,000원 | 월 760,000원 | 면 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