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8
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
희망저축계좌1
대상
(가구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
(소득기준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(유지기준)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본인적립금 및 지원금
3년 평균 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
자활근로 미참여 가입자 - 최대 1512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자활근로 참여 가입자 - 최대 2,772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해지
지급해지: 3년 만기 후 생계‧의료 탈수급시 본인납입금+지원금 지급
일부지급해지: 3년 만기 후 생계‧의료 유지시 본인납입금+근로소득장려금의 5%지급
환수해지: 압류‧가압류, 6개월 이상 근로소득 미달, 본인요청시 본인납입금 해지 가능
[2026년 기준 중위소득, 소득 상ㆍ하한 기준]
(단위 : 원/월)
| 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| 기준 중위소득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| 가입기준 (소득인정액40%) |
1,025,695 | 1,679,717 | 2,143,614 | 2,597,895 | 3,022,688 | 3,422,381 | 3,806,060 |
| 가입기준
(근로사업소득) (소득인정액40%의 60%) |
615,417 | 1,007,830 | 1,286,168 | 1,558,737 | 1,813,613 | 2,053,429 | 2,283,636 |
| 유지기준 (소득상한) |
5,359,036 | 5,359,036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| 유지기준 (소득하한) |
100,000 | ||||||
1)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,198원씩 증가
2)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% 근로,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희망저축계좌2
대상
(소득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주위소득 50%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
(근로기준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(유지기준)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본인적립금 및 지원금
3년 평균 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
자활근로 미참여 가입자 - 최대 1,080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자활근로 참여 가입자 - 최대 2,340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해지
지급해지: 3년 만기 후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본인납입금+지원금 지급
환수해지: 압류‧가압류,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 확인, 본인요청시 본인납입금 해지 가능
[2026년 기준 중위소득, 소득 상ㆍ하한 기준]
(단위 : 원/월)
| 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| 기준 중위소득*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| 가입기준 (기준 중위소득 50%)** |
1,282,119 | 2,099,646 | 2,679,518 | 3,247,369 | 3,778,360 | 4,277,976 | 4,757,575 |
| 유지기준 (소득상한)*** |
5,359,036 | 5,359,036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*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중위소득 959,197원씩 증가
**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***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인 경우 통장 유지 가능(1~3인 가구:3인 가구 기준 적용, 4인 가구 이상:해당 가구 기준 적용)
청년내일저축계좌
대상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/ 차상위 이하)
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
(연령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(소득기준) 월 10만원 이상 근로,사업소득 발생
(지원액) 매월 30만원
본인적립금 및 지원금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/ 차상위 이하)
3년 평균 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/ 차상위 이하)
자활근로 미참여 가입자 - 최대 1,440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자활근로 참여 가입자 - 최대 2,700만원 + 이자 (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해지
지급해지: 3년 만기 후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본인납입금+지원금 지급
환수해지: 압류‧가압류,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 확인, 본인요청시 본인납입 해지 가능
[2026년 기준중위소득,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]
(단위 : 원/월)
| 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| 기준 중위소득*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| 가입기준 (기준 중위소득50%)** |
1,282,119 | 2,099,646 | 2,679,518 | 3,247,369 | 3,778,360 | 4,277,976 | 4,757,575 |
| 유지기준 (소득상한)*** |
5,359,036 | 5,359,036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*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,198원씩 증가
**가입기준 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** 유지기준: 청년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(1·2·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)
청년내일저축계좌 콜센터
1522-3690
문의
042-622-8890 (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앞)